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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위
적당편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당장의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불이행∙지연처리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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