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맨위로 맨위로 버튼

촬영허가신청

  • home
  • 관람정보
  • 예약/신청
  • 촬영허가신청
※ 촬영허가 준수 서약서
  • 독립기념관의 관리 구역 내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독립기념관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 2. 촬영 중 독립기념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겠음.
  • 3. 촬영에 따른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겠음.
  • 4. 촬영과 무관한 제3자의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하며,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음.
  • 5. 독립기념관이 촬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성실히 검토하고 수정하겠음.
  • 6.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촬영의 중지 또는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독립기념관 「관람및이용에관한규정」 제24조 및 제26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비고
허가 대상
  • 국가(지방)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 연구·전시·교육 및 문화와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촬영
※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
기본 방침
  • 1. 독립기념관의 촬영은 독립기념관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전시물 등 유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2. 독립기념관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 5. 작품 당 촬영 일수는 월 3일 이내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다.
  • 6.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7. 촬영의 세부사항은 독립기념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독립기념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기념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 10.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시설물과 유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2.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4. 신청자(사업자)는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 15. 신청자(사업자)가 본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독립기념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 16. 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17.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 18.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 19.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유물과 전시물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20. 반입 불가 품목
  •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  나. 전시물이나 유믈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 박물관 시설 및 부지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할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