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허가 준수 서약서
- 독립기념관의 관리 구역 내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독립기념관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 2. 촬영 중 독립기념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겠음.
- 3. 촬영에 따른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겠음.
- 4. 촬영과 무관한 제3자의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하며,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음.
- 5. 독립기념관이 촬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성실히 검토하고 수정하겠음.
- 6.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촬영의 중지 또는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독립기념관 「관람및이용에관한규정」 제24조 및 제26조 관련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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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 |
기본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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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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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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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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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시설 및 부지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할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