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맨위로 맨위로 버튼

언론보도 정책방향/해명

  • home
  • 소식
  • 언론보도
  • 언론보도 정책방향/해명 > 자세히 보기
언론보도 해명 (2025.6.12., 세계일보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상조회 갑질의혹...)
작성자 : 고객소통부 작성일 : 2025-06-13 조회수 : 243 독립기념관, 세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hwp

언론보도 해명 (2025.6.12., 세계일보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상조회 갑질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2025.6.12.자 오후 4시 38분경 세계일보 단독으로 "독립기념관 노동조합ㆍ상조회, 갑질 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기사임을 밝힙니다.

1.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자회사인 A사에 노동조합 및 상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파견을 요구해 수년 동안 강압에 의한 인력파견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자회사인 A사는 어쩔 수 없이 모회사인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의 강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급여 등)은 A사에서 부담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인 A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간 위탁관리업무(통나무집 예약 및 관리)를 수행하며 소속 자회사(A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외 별도로 상조회로부터 매월 9만원의 사무지원비를 추가로 받고 회계 기장 및 결산 지원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2.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독립기념관 중간 간부인 B씨가 2020년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상조회장을 맡았던 6년 동안의 임기 동안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수천만원 예상)을 A사에서 부담한게 사실이라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주장한 B씨는 임기 동안 노동조합 업무에 관해 1인 단독으로 근로시간면제자(위원장 직책)로 수행하였으며, 자회사 파견 직원이 독립기념관노동조합 행정을 처리한 기록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따름입니다.

3. 세계일보는 "공익 제보자들은 통나무집 운영 업무는(시간적으로) 몇 분이면 되고 실제로는 노조와 상조회 상근자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파견 직원의 업무를 수행해 보지 않은 제보자들의 추측에 기반 것으로 당시 통나무집 3개동 예약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 및 한빛씨에스 임직원(300여명)들이 복지 및 공무 사용하였으며, 높은 이용률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할 정도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독립기념관은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ㆍ법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