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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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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8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경영지원부 김진섭 부장 (☎ 041-560-023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부 이기선 팀장 (☎ 041-560-0341)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